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신청 조건 대상 차량 추가 지원금 핵심 정리

by yzja 2024. 4. 28.

환경부는 2024년에도 조기폐차 신청 시 계속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규모가 더 커져서 지원금의 금액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하여 조기폐차지원 보조금은 정부가 한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모두 소진되어 지원이 중단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바로가기


현재 운전 중인 차량을 잘 팔아서 새로운 차를 구매해야 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폐차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 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차량 교체 비용이 줄어들며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게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1.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위에서 알아본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며 다음 5가지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기폐차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차 배출 가스 등급 확인 바로가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④, ⑤등급인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도로용 ③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①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조기폐차 대상(경유 자동차, 도로용 ③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②자동차관리법 상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 받은 조기폐차 대상(경유자동차, 도로용 ③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③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명시된 조기폐차 대상(경유 자동차, 도로용 ③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④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조기폐차 대상(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③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⑤총 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조기폐차 신청 가능합니다.

 

2.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일반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지원금은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금으로 차량의 기준가액에 따라 50~100%까지 계산됩니다.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은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일반 지원금을 포함하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차주는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도 추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 노후 경유차 등의 차량 소유주는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민원신청-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빠른 절차를 제공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완료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면,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등급 조회 바로가기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 중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관용차량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대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된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75kw 이상 130kw 미만의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5.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차량 소유주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하며, 신청일 이전에 발급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 중에서,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용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기폐차 신청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의 등급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차 등급 확인 바로가기

 

 

6.마무리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신청 조건 대상 차량 추가지원금 핵심을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