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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조건 계산법 회사부담 신청서 핵심 정리

by yzja 2024. 4. 28.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앞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두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에서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자녀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육아휴직 급여 자격 조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과거에 받았던 실업급여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30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에 매월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도중에 복직이 빨라져서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2.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2023년까지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조건에 맞게 사용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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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제출할 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확인서,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혜택의 적용 기간 또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300만 원에서 월 200 ~ 4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순차적 혹은 동시에 사용한다면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3,9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3.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워라이프 밸런스 개선과 직장 내 육아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직장인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더욱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담금 규정: 회사는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설정됩니다.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의 근속 연수나 회사 규모에 따라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50%를 회사가 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30%를 회사가 부담. 정부 지원으로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과 기대 효과: 육아휴직을 더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워라이프 밸런스 문화 조성합니다.

 

4.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은 아이의 나이와 육아휴직 신청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바로가기


① 아이의 나이가 12 개월 이하이고, 2023년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2023 육아휴직 3+3 특례에 해당합니다. (3개월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

 

② 아이의 나이가 12 개월 이상이고, 2023년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③ 아이의 나이가 18 개월 이하이고, 2024년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2024 육아휴직 6+6 특례에 해당합니다. (6개월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


④ 아이의 나이가 18 개월 이상이고, 2024년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5.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금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50만 원)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 중 75%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25%를 일시불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한 금액인 150만 원을 받는 경우, 매월 1,125,000원(75%)을 받은 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에는 450만 원(375,000 x 12개월)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복직 확인서(복직발령서 등), 6개월간의 급여 내역서, 재직증명서,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6.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유아 보호를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의 정보(성명, 출생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육아휴직 기간, 신청 이유,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산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기간, 은행 정보 및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마무리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자격 조건 계산법 회사부담 신청서 핵심을 정리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